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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알아두면 유용한 법적 차이점

by 정보통신반장 2023. 6. 22.

범칙금-과태료-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출처 : 구글이미지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적인 책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분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정의>

 

1. 범칙금

 

주로 '일반적인 법규''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주로 교통법규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과속, 신호위반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금액이나 법규에 따라 벌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교통법규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특정 규정(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사업 영역'에서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범위나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며,

종종 위반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범칙금'은 일반적인 법규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주로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특정 업무나 사업 영역에서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범칙금? 과태료?>

교통딱지-교통카메라-범칙금-과태료-범칙금 과태료 차이

(1)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찍힌경우

(2)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신고한경우

범칙금, 과태료 둘 중 택1로 납부 가능합니다.

왜 둘다 가능 할까요?

 

위반차량인건 맞으나 누가 운전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동차이지만, 다른사람이 운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반당시 '누가 운전한지모르니까' 기본 과태료사항으로

차량운전자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게 맞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반용지를 보여주면 범칙금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납부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전하게 맞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이득입니다!

(1) 범칙금 납부 시, 내년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2)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납부금액이 낮으나,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음.

*벌점 40점 이상일 시, 면허정지 40일*

 

위 같은 이유로, 집에 위반용지가 날라오면 꼭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2023.06.24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법에 관한 정보] - 노상적치물 신고방법과 처벌수위